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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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규정(안 제8조)
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9조)
사.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0조)


🔎 논문식 해설 정리

1. 제도적 배경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 지원 의무가 강화됨.
서울시는 이번 조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며 전국적 모델로 부상.

2. 주요 의의

  • 운영 격차 해소: 그간 지역별로 상이했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체계가 통합됨.
  • 문화 거점화: 단순한 도서 대출 → 지역문화·독서문화·공동체 거점으로 기능 확대.
  • 균등 서비스 보장: 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균질한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 마련.

3. 핵심 조항 분석

  •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재정 지원 의무화 → 지속성 확보.
  • 제4조: 기능 확장 → 문화·공동체적 역할 강조.
  • 제5조: 연간 계획 수립·시행 → 정책 실행력 강화.
  • 제8조: 종사자 교육 지원 → 전문성 향상.
  • 제9조: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 정보 공유·시너지 강화.
  • 제10조: 포상 근거 → 민간 참여 촉진.

4. 정책적 파급효과

  • 도시·마을 재생: 작은도서관은 단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 시민 지식권 보장: 정보 격차 해소, 교육·문화 향유의 평등성 확보.
  • 레드카페 모델과의 접점: 작은도서관이 카페·생활문화공간과 융합될 때, 조례의 지원 근거와 연결되어
    ▶ 운영비 보조
    ▶ 문화프로그램 지원
    ▶ 종사자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짐.

5. 결론

서울시의 이번 조례 통과는 작은도서관 정책의 **“제도적 완성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
이는 부산·영도·사하 등 지역 단위에서도 모델로 삼을 수 있으며, 우리가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뉴스”**와 “레드카페형 가족 도서관” 기획에도 힘을 실어줄 제도적 기반이 됨.